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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비·1월분부터 소득공제

  • 관리자 (yedamclinic)
  • 2007-01-24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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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 비용과 보약 값을 의료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공포돼도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쓴 성형수술비와 보약값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는 연말정산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연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인 만큼 개정된 세법 시행령을 공포하는 시점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출분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1월에 한의원, 치과병원, 성형외과 등에서 성형과 미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보약 값 등에 대해서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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